예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4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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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제11조 연구개발기관제12조 기타제13조 과제기획을 통한 발굴제14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6조 개념평가제17조 사전검토제18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19조 선정평가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감점 기준제21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2조 지역경제소위원회 심의ㆍ조정제23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확정제24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5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결과 통보제26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27조 협약의 준비제28조 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제29조 협약의 변경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1조 협약의 해약제3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제3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34조 진도점검제35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제36조 단계평가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최종평가제38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39조 수익금의 관리제4조 지역경제실무위원회제40조 수익금의 사용 등제41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제42조 연구개발결과의 공개제43조 성과활용의 촉진제44조 성과활용평가제45조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제46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47조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제48조 행정행위 등제49조 보안 및 비밀 준수제5조 지역경제소위원회제50조 연구윤리 및 청렴의 의무제51조 사업의 홍보제52조 우수연구자 포상제53조 적용특례제54조 표준 서식 등제55조 재검토기한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8조 제재처분평가단제9조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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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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