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8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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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이 지침 및 「지역요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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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이 지침 및 「지역요령」을 따른다.
②「지역요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방비 등에 대한 정산 및 국비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지역요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대해 지자체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하며, 국비 지분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자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이 경우 지자체는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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