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3조 (성과활용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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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종료후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업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활용 우수기관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과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절차는 공고 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종료후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업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활용 우수기관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과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절차는 공고 시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43조에 따라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책기획, 기술기획, 평가관리, 기업지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판제작 및 부착 등 지역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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