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2조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 수행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다른 연구개발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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