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9조 (보안 및 비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지역전담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른다.
②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부 공무원,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지역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사업 참여연구자 등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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