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 (지역경제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지역요령」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지역경제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소위원회는 산업부의 사업별 소관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경제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별 중장기 추진방향의 설정 및 연도별 추진계획 조정 및 심의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조정 및 심의3. 사업별 예산 조정 및 심의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경제소위원회는 지역의 산업ㆍ문화적 특성, 혁신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외국인 투자 및 창업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대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지역경제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역요령」 제3조5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요령 및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