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1조 (사업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발표시 부처명(산업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업지원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