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연구개발기관별로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 장관이 지자체에게 지급하고, 지자체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RCMS 적용 사업은 제1항의 국비를 교부함에 있어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이 국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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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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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