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1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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