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조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지역평가단"이라 한다)을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지역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권 이외에 속하는 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평가단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지역평가단의 기능은 「지역요령」 제9조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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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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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