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조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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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지역평가단"이라 한다)을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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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지역평가단"이라 한다)을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지역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당 광역권 이외에 속하는 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평가단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지역평가단의 기능은 「지역요령」 제9조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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