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8조 (제재처분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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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지역요령」 제46조의 제재 및 국비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요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46조의 제재 및 국비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요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재처분평가단은 지역사업평가위원후보단 위원,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요령」 제46조제1항 각 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제재처분평가단은 「지역요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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