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 (수익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관리요령」"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