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3조 (과제기획을 통한 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등을 공개하여 정기 또는 상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2. 기업지원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시급성3. 연구개발과제의 동향, 파급효과(공공성, 활용성) 등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산업발전로드맵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후보과제의 차별성 및 유사과제의 통ㆍ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후보과제 중에서 기술분야 및 지역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시 「지역요령」 제5조의2에 따른 지역사업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획대상과제에 대해 「지역요령」 제22조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이때 기획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수과제 기획을 위하여 복수의 과제기획전담팀으로 하여금 동일 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사항 등을 심의한다.
⑦과제기획전담팀은 해당 기획대상과제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기술 및 기술경제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모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기술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과제기획전담팀에 참여할 수 없다.1. 과제기획전담팀 구성시 산업계 전문가(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를 1/3 이상으로 하며, 특허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평가, 표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2.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과제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제성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3. 과제기획전담팀은 연구개발과제의 개발목표, 연구개발기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한다.
⑧과제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진도점검 및 자문을 위해 평가단를 개최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무기명 자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2. 과제기획전담팀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무기명 자문평가 또는 평가단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3. 과제기획전담팀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⑨평가단은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⑩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⑪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술위원회 구성없이 전문기관의 장이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⑫장관은 전문기관 외 과제기획을 위한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과제기획 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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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역요령」 제3조5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요령 및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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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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