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5조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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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지역요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간,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지역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이하 "연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의견수렴, 정보공유 등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간, 지역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지역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이하 "연석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의견수렴, 정보공유 등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연석협의회의 구성은 산업부 및 지자체 관계자, 사업별 연구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둔다.
④협의회 사무국의 장은 연석협의회의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기관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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