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5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협약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확정된 선정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