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6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요령」 제37조의6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지연, 「지역요령」 제33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지역요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역요령」 제37조의8에 따라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단은 특별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또는 국비 환수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장관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역요령」 제46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요령」 제46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재처분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이 확정한 제재ㆍ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지역요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은 「지역요령」 제46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요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요령」 제46조제16항에서 정하는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10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 연구개발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당 투자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신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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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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