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9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단을 「지역요령」 제8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에서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20조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제외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⑧경합사업이거나 상대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타 신청사업에 비해 종합평균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할 수 있다.
⑨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의 재무정보를 평가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역요령」 제3조5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요령 및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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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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