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비지원 및 대응자금 부담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정할 수 있다.
②국비가 보조금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당시의 지정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국비가 출연금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및 계상 범위 내에서 지방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대응 자금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증액하거나 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연차별 부담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지역요령」별표 4 내지 별표 6을 따르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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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별표 4>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연번 | 서류명 | 서류명 | 당사자 | 사업신청 | 사업협약 1 | 협약체결 요청공문 | 협약체결 요청공문 | ㆍ주관연구개발기관 | | ○ 2 | 협약서 | 협약서 | ㆍ산업부/지자체/주관연구개발기관 (국비가 보조금 및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인 경우)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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