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1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과제 등 「지역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에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ㆍ조정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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