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4조 (진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검토ㆍ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지역요령」 제37조의6에 따라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진도점검 시 기술ㆍ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지역전담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30일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서면으로 점검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연도 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 전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위원은 책임평가위원 또는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시 다음 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⑧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역요령」 제3조5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요령 및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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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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