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8조 (행정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단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역요령」 제3조5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요령 및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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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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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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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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