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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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규격서 1부2. 납품가능지역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3.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규격서 1부2. 납품가능지역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3.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②사전심사 적격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품가능지역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가능지역은 실제 납품가능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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