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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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입찰공고에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을 위한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아스콘 재생첨가제 사용에 관한 품질기준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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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입찰공고에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을 위한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아스콘 재생첨가제 사용에 관한 품질기준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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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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