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4]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복수업체선정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계약상대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 선정방식에 따를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별첨2]「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3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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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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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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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