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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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첨2]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제51조의2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지표 |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8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가격의 적정성 | 45점 이상 55점 이하 기본 평가항목 (80점 이상)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납기지체 여부 | 15점 이상 20점…
[별표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선정방식 1.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복수업체선정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식에 따라 납품대상자별 배정비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가. 각 업체별 배정물량의 합계는 10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일업체의 최소 물량배정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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