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사전심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의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의 1. 납품실적 평가방법에 따른다.2. 기술능력 심사는 [별표1]의 2. 기술능력 평가방법에 따른다.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의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4. 품질관리 심사는 [별표1]의 4. 품질관리 평가방법에 따른다.5. 사후관리 심사는 [별표1]의 5. 사후관리 평가방법에 따른다.6. 신인도 심사는 [별표1]의 6.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사전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조합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각 사전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과 기술능력 심사는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각 항목별로 조합원사의 기술능력를 합산한 후 조합원사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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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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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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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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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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