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조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전체 총점(100점 만점)과 총점 및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등급별 점수구간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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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별표 3]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평가내용 | 단위 | 항목 배점 | 지표 배점 납기 | 납기 준수율 | (납품기한 내에 납품 완료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 | 25 | 13 납기 | 평균 납기지체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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