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2단계경쟁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으로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 제품의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인 자료(원자재 수급 동향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자료 및 보고서 등)를 제출 한 경우3.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다량납품 할인율에 1%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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