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8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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