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 (2단계경쟁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52조제2항에 따라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 선정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대상업체을 선정하지 못한 잔여물량도 그 물량에 해당하는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할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개별 조합원사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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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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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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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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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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