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 (납품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를 기재하여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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