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 (납품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를 기재하여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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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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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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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