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의3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아스콘 제조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심야시간 또는 휴무일에 납품을 요청할 수 없다. 단, 긴급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추가노임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2. 노무비 계약단가는 각 시장권역(9개)별로 원가계산서의 아스콘 전규격의 평균 직접노무비(부가세포함)에 평균낙찰률(규격별 평균 원가계산단가 대비 규격별 평균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단가계약 시 계약서 특기사항으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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