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가격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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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격별 계약수량의 합계는 적격자의 연간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세부시장권역별로 적격자가 보유한 생산설비(배치플랜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기준 등의 세부내용은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해당 조합원사별로 각각 산정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조합원사의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조합원사별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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