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4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납품대가 기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기존 납품요구가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변동된 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1. 다량납품 할인율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율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에 따른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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