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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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중 수요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지표(품질 항목 중 품질만족도 지표, 수요기관 만족도 항목의 가격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사후만족도 지표)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상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1.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해당 기간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2.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것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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