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8 (관련법령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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