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사전심사 및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1-1호 서식]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1-3호 서식]4. 기술능력 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7.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8.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5호 서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8호의 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1항 각 호의 서류로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해당업체를 사전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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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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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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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