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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