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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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조합인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조합원사에게 직접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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