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안요청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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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 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 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의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서 입력 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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