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의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일 : ‘24. 5. 1.)
②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에 한하여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콘 2단계경쟁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없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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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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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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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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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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