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가격자료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기간 내에 규격별 거래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3호 서식]2. 가격 총괄표[별지 제3-1호 서식]3.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3-2호 서식]4. 기타 가격증빙자료5. 그 외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자료는 업체별 공급권역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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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레미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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