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정이 65점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경영상태 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체는 면제)2. 업체상태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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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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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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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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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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