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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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정이 65점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경영상태 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체는 면제)2. 업체상태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정이 65점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경영상태 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체는 면제)2. 업체상태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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