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에 대한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2. 세부시장권역 내에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대상 업체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사를 포함하여 1개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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