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 (구매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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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아스콘을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아스콘을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종료일 기준 90일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정공고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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