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종결된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1. 상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2. 하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년도 6월 30일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과 조합원사에 대하여 각각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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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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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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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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