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종결된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1. 상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2. 하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년도 6월 30일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과 조합원사에 대하여 각각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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