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세부품명별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의 공사현장이나 예산비목,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스템으로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 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