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의2 (조합공통품목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3개사 이상의 조합원사가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합이 신청하는 규격을 조합공통품목으로 선정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규격을 납품하는 조합의 규격별 계약가격과 공급가능지역 정보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된 조합공통품목의 규격별 계약가격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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