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2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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