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의3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아스콘 제조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심야시간 또는 휴무일에 납품을 요청할 수 없다. 단, 긴급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추가노임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2. 노무비 계약단가는 각 시장권역(9개)별로 원가계산서의 아스콘 전규격의 평균 직접노무비(부가세포함)에 평균낙찰률(규격별 평균 원가계산단가 대비 규격별 평균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단가계약 시 계약서 특기사항으로 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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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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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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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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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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