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제49조의3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은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사업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1. 사업의 종류 및 규모2. 사업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3. 사업별 추진방법 및 일정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